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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다꿩292
갸름한바다꿩29224.02.27

대주주 기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대주주로 판정되는 기준은 전해 12월의 장 마지막 날 가진 주식의 양이 시가총액 50억 또는 지분율 1~4% 라고 하는데, 그럼 12월 마지막 거래일 정규장 시간에 주식을 매도하여 총액을 50억 이하로 만들거나 지분율을 기준 % 이하로 만들어 놓으면 대주주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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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 12월 26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주주 기준일이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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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 판정은 기업의 지분 소유 비율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주주 판정은 연간으로 평가되며, 단순히 특정 날짜에 주식을 매도하여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을 조작하는 것으로 대주주 판정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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