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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9.21

대주주 50억 기준은 1회사 기준인가요? 여러 회사 합산인가요?

세금 부과 관련하여 대주주 기준을 10억이 아닌 50억으로 맞춘다는 뉴스 보도를 보았는데요. 대주주 기준이 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때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10개 회사의 주식 보유 가치를 합산한 금액이 50억 이상일 때 그 주식 보유자를 그냥 대주주라고 하는 것인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빈 경제전문가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25.09.2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1개 기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하나의 주식을 50억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입니다

    • 이 이슈가 해소되면서 한국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판정은 단순히 여러 회사 합쳐서 보는 게 아니라 특정 회사 기준으로 따지는 걸로 보입니다. 세법상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대주주는 보통 한 회사의 주식 평가액이 50억 이상일 때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0개 회사를 각각 5억씩 갖고 있다고 해서 합쳐서 50억이면 대주주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합산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부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히 여러 종목을 쪼개서 분산 보유한다고 대주주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니 주의하시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 종목의 주식이 50억원이 넘는 경우가 대주주 입니다.

    주식을 전체 50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종목에 50억이 넘지 않으면 대주주가 아니죠.

    보유 종목별로 따로 구분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주주 기준 50억이상 기준은 한 회사 기준입니다 합산가치 50억이상은 아니니 한개 회사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50억원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 기준은 1기업에서 50억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2기업이라면 각기 50억원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개회사 기준이지 내가 보유한 주식의 총합을 이야기 한게 아닙니다. 즉 10개 회사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10개회사의 주식합이 아니라 1개회사의 주식의 총합을 이야기한것입니다.

    그리고 시점의 기준도 있는데 이는 12월 31일 연말 결산시점에서의 주주명부 기준으로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한 회사의 주식 보유 가치를 기준으로 보는데요. 만약 10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10개 회사 주식을 다 합한 금액이 아니라, 각각의 회사 주식 보유액이 기준을 넘어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