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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흑로10523.11.23

오토바이 형사합의금이 어떻게될까요?

약 2주전 저녁 8시 아이와 함께 집에가던중 정상신호를 받고 유턴을하다가 우회전하며 3~2차선을 넘으며 돌진해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부위는 앞범퍼, 번호판있는 위치 그대로구요 오토바이는 부딪히자마자 넘어지며 약 10m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오토바이는 남자운전자와 뒤에 여자 동승자가 타고 있었구요,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무슨일인가 하고 생각을 정리하던 와중에 남자가 쓰러진 오토바이를 세우더니 여자를 데리고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겁니다;;

우선 바로 옆 갓길에 주차하고 내렸더니 저를 뒤따라 유턴하던 차주분이 내리셔서 괜찮으시냐 묻고 경찰에 신고 대신 해주셨고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나면서 잃어버린 휴대폰,신발 등등 각종 물건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도주하였다가 20분뒤에 왔습니다. 여자가 다친거같아서 약 바르라고 (골절수술받음) 집에 데려다줬답니다...ㅋㅋ 05년생인지 06년생인지 미성년자 친구고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도주하였다가 다시 돌아온거 뺑소니 아니냐고 어필했더니 뺑소니가 아니더라 하는겁니다 아무튼 블박영상 자료는 경찰에 메일로 이미 보내놨고 과실비율은 제가 8 오토바이가 2 책정됐고 하필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정해져있어 애기랑 저랑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고 보험사 합의금?? 따로 받는걸로 종결했으나 형사합의가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뺑소니+운전자바꿔치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측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연락을 안받고 있다고 하다가 어제 연락되어서 다음주 출석한다고 합니다

도주하였다가 온 사람이 착장은 비슷한데 사고블박영상과 도주했다가 온 그 운전자의 신발이 색상과 외형이 전혀 다릅니다;; 사진도 찍어놨구요 사고가 났으면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서 현장에서 해결해야지 도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게 이해도 안되고 미성년자라 운전자바꿔치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대 보험사에서 조사중이구요 사건이 이런데 어떻게 결과가 날지도 궁금하고 병원에서 2주진단받고 입원하다 퇴원했는데 이걸로 형사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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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는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가 되어야 하나 뺑소니도 아니고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진단이 2주인 경우 형사 처벌이라고 해보아야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은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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