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일 경우, 차량 양도가액은 연말정산시 수익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사업자일 경우, 해당 차량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배우자가 해당 차량을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