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자 중고차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이 아님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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