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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중고차 개인거래시의 연말정산방법

연말정산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중고차거래에 대한 소득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중고차를 한대 구매하였는데 개인간 직거래를 통해 거래하였습니다. 하여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거래내역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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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의 매입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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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거래에서의 중고차거래는 현금영수증 등이 발급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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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셔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 계좌이체나 현금거래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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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자 중고차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이 아님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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