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건스탠리 ETF 추진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수상하거나 자격증 취득, 혹은 등단 이후 개명 하게 되면, 직접 알려야하나요

수상경력 등

공익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활동에 있어서 필명 사용하면 크게 문제 없고,

단체에만 개명 등의 개인정보 변경 사실을 알리면 되는거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명을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동일인임을 인정할수 있는 정보를 체공한다면 작가활동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것입니다.

    개명이나 필명등 이름변경이 특별한 활동 제약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