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상하거나 자격증 취득, 혹은 등단 이후 개명 하게 되면, 직접 알려야하나요
수상경력 등
공익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활동에 있어서 필명 사용하면 크게 문제 없고,
단체에만 개명 등의 개인정보 변경 사실을 알리면 되는거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명을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동일인임을 인정할수 있는 정보를 체공한다면 작가활동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것입니다.
개명이나 필명등 이름변경이 특별한 활동 제약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