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에서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로 할게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은행은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과 같이 정부가 시행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정해져서 판매되게 되지만 은행 자체 상품들은 항상 고객이 선택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여신거래약정서'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칸에 자필로 체크를 하고 적용금리를 적어서 확인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을 받으셨는데 해당 금리칸의 작성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리에 대해서 사실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실 때는 여신거래약정서상의 '금리'체크 란에 꼭 확인을 하시고 체크하시고 금리를 적어주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