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직이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봐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발 전염병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는 권고사항을 봤는데, 사장님께서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은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돌고있는 상황에서 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시 마스크를 착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같은 시점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최소한의 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의 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고용주가 불리한 처우나 징계를 한다면 노동지청이나 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수의 손님을 접객하는 업종이라면 더욱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중 마스크를 일체 착용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지 않는한 질문자분이 근무중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주가 마스크 사용을 아직 허용하지 않고있다면 정부 권고사항을 알리고 사용주에게 마스크 사용에 대해 제안해 보는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