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 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여부는 아래 사진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