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단지에 아파트1, 상가1 소유하고 있다면
서울이고 재건축이 진행중인 단지입니다
조합은 설립됐구요
재건축 단지에 동일한 소유자가 아파트1, 상가1 총 2개를 갖고 있다면
추후 아파트1, 상가1 이렇게 받을수 있나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안된다 상가는 현금청산 대상이니 그냥 지금 파시라' 고 해서
조합에 물어보니 아파트로 2채를 받는건 더 알아봐야 하지만 아파트1, 상가1 그렇게는 받을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구청에 문의 후 다시 답변 주신다고 했는데
구청에 문의하니 구청직원이 '알아보겠다' 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 외 여기저기 문의해도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 합니다
아파트1, 상가1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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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일 경우 조합의 규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조합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