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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7

구매대행 개별소비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구매대행 개별소비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구매대행으로 물건을 사려고 할시에 200만원이 넘으면 개별소비세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관부가세포함이라고 되어있는 200만원이 넘는 제품도 따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게 없다고 하던데 이런경우는 업체쪽에서 개별소비세를 대신 내주는건가요 신고를 안하는건가요? 가방을 사려할때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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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문하신 분이 납부 후 진행하거나

    또는 200만원 이하로 낮추어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부가세만 납부할 수 있죠.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니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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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별소비세는 보석, 고급가방 시계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 부과되는 것으로서

    재화마다 기준가격이 정해져있어 기준가격 초과할시에만 과세됩니다.

    개별소비세를 대신 내주진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가방의 경우 기준가격이 200만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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