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관 개인통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해외 구매대행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을 이제막 진행하고있습니다 , 150달러 미만 일경우 개인통관으로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관부가세 면세 시킨뒤 다시 컨슈머에게 판매할경우 관부가세 포탈이 되나요 ??
또 해외구매대행인경우 일정 수수료만 받고 진행하는사업인데 이때에 통관은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소비자에게 기재하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
사업자통관으로 통관시킨뒤 배송해줘야하는건가요 ?
지재권 확인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기초도 모르고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합니다 관세사님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종입니다.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사업을 하시는 경우 귀사의 이름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매자의 이름으로 해외구매를 하되 이를 '대행'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구매자의 이름으로 구매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업자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매자의 개인통관이 진행되는 것이며, 개인통관으로서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소액물품면세 규정인 미화 150달러 이하 시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송물품으로 물품을 수입한다고 한다면 특송사를 통한 목록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만약 일반수입통관 등이 필요한 경우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 등을 통해 통관이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자가사용물품 판매
영업용 또는 판매용은 사업자통관이 원칙입니다. 자가사용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면세를 적용 받았기 때문에 자가사용으로 면세를 받은 물품을 판매 시 관세포탈죄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구매대행
구매대행은 말 그래도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구매대행업지는 매출 과세표준도 구매대행수수료만 해당합니다.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한다면 이는 구매대행이 아닌 국내판매거래가 됩니다.
3. 지재권
지식재산권은 권리사용료 관련 사항입니다. 수입통관 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통관이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정품여부를 확인하셔서 구매대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품인 경우라면 병행수입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개인이 목록통관으로 통관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밀수입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2. 구매대행의 경우 개인에 구매하는 것으로 대행인은 단순한 중계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목록통관으로 진행됩니다.
3. 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가 기재하면 됩니다.
4. 사업자 통관시에는 국내판매이기에 한국에 재고로 입고하여, 직접 배송을 하셔야됩니다.
5. 지재권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면세적용을 해주는 것은 자가사용용도의 목적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매대행사업의 경우 구매자 개인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등록하여 각각 개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구매대행사업으로 각각 개인의 명의로 수입할 것인지 사입을 하여 사업자통관을 이행한 이후 마진을 붙여 판매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하며, 구매대행사업의 경우 수수료만 매출로 집계됩니다.
또한, 상표권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는 다음의 링크(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82&cntntsId=824)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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