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종입니다.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사업을 하시는 경우 귀사의 이름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매자의 이름으로 해외구매를 하되 이를 '대행'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구매자의 이름으로 구매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업자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매자의 개인통관이 진행되는 것이며, 개인통관으로서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소액물품면세 규정인 미화 150달러 이하 시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송물품으로 물품을 수입한다고 한다면 특송사를 통한 목록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만약 일반수입통관 등이 필요한 경우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 등을 통해 통관이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