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에 관련한 문제 여부에 관해 진지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질문이 다소 길어지게 된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최근 경미한 문콕사고로 인해 손해보험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고 처리 과정에서 해당 담당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아무래도 비대면 상대인지라 의례상 명함 한 장 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직원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리로 발령받은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 명함이 나오지 않았다, 밖이라서 지금 명함이 없는데 사무실에 들어가거든 보내주겠다 등등 애초부터 이런저런 황당한 핑계로 차일피일 명함 전송을 미루었습니다. 어쨌든 확실히 보내주겠다고 염려말라며 장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보험사건 처리 진행 과정에서 다소 납득되지 않는 문제와 불쾌한 막말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목청을 높이며 어쩌다보니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쨋든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한 뒤 잊고싶어, 재차 당사자와 대화로 좋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봤지만 기어이 만족할만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관련하여 오히려 일만 커져서 저는 차라리 금감원을 통해 정식으로 민원 접수하겠다고 얘기했고 상대방은 민원접수는 하지 말아줄것을 요구하다가 끝내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도 여전히 계속 다른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명함 전송을 미루던 해당 직원은그제서야 현재 명함은 없고, 그 대신 사원증이라도 보내주겠다며, 제 보험가입 계약 서류 중에서도 개인정보 부분들이 깨알같이 적혀있는 페이지를 보란 듯이 펼쳐 놓은채 그것을 바탕으로 놓고, 달랑 해당 손해보험회사 글자 외에 직함도 부서도 아무것도 없는 단순 이름과 흐릿한 사진 뿐인 사원증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전송해주더군요.
해당 사진은 대충봐도 매우 선명하게 배경 서류에 적힌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보험가입내용 가입일자 사고이력접수내용 기타 등등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끔 펼쳐있었고(가족들도 직접 사진을 확인), 그 위로는 명함도 아니고 아무 정보도 없이 단순 이름만 적혀있을 뿐인, 이른바 출입증인지 사원증인지조차 진위도 구별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보란듯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전송해준것입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악의적 사적이용 문제 등의 범죄도 있었고, 아무튼 저는 명함을 요구했는데 사원증은 있을망정 명함은 없다는 핑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도 의문인 가운데 이러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MMS문자로 전송받은 사실이 심하게 불쾌한 상황입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 금감원 민원을 접수 한다고 얘기하자마자 이러한 사진을 촬영해 보낸다는 것이, 당사자인 제 개인적 심증으로는 매우 다분한 악의적의도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직원의 위와 같은 행동이 법적으로 저촉될만한 부분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가 매우 궁금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심증으로는 뭔가 무척 괘씸하고 불쾌하지만, 다소 예민해진 제 기분 탓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이에 관련해서는 차라리 말을 아끼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다른 법률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진지한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질의 사항 잘 보았습니다.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범죄 등에 있어서는 단순히 주관적으로 기분이 상하거나 모욕감 등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행위가 모욕죄나 기타 전기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같은 경우도 마찬 가지 입니다. 일정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행위적인 요건 등이 충족이 되어야 이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증거를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욕적인 행위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볼 만한 근거가 다소 부족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경우도 제3자에게 유출을 하거나 배포, 전송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볼 근거 역시 부족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