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때 인적공제에 올라와 있는 어머니가 월세를 납부하였는데 증빙자료를 어떻게 내면 되는지요? 본인이 지급한 것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납부한 것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계약하고, 본인이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하며 본인이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납입한 월세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