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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돼지59
탁월한돼지5923.01.11

인적공제에 포함되어 있는 어머니가 월세납부하여도 공제 되나요?

연말정산 할때 인적공제에 올라와 있는 어머니가 월세를 납부하였는데 증빙자료를 어떻게 내면 되는지요? 본인이 지급한 것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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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납부한 것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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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계약하고, 본인이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하며 본인이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납입한 월세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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