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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뱀53
고운뱀5324.02.13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하고 퇴사했는데 원청징수서류에 연말정산간소화를 임의로 해서 측정된 금액같은데 서류 수정해서 돌려 받을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인데요 제가 돌려받을 금액이 있더라구요. 연말정산간소화도 임으로 이전회사에서 한것같고 간소화자료도 대부분없더라구요. 제가 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연말정산 서류를 추가하고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는 5월 종합소득세때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하는게 맞나요? 제발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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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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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도 중간에 퇴사를 하시게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없이 급여와 4대보험 등 공제한 것들만 반영하여 마무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회사 쪽에서는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5월 달에 정기신고(경정청구는 아닙니다.)를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자 신고 방법 등 검색하시면 블로그나 유튜브 등 확인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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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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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퇴사했을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받았을 것이므로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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