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년반 전에 중국에서 학생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때 받지 못한 급여가 8820유엔(한화 약 150만원정도) 인데, 아직도 받지 못해서 계속 연락을 취했고 2월18일에 한화 50만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를 받기 위해서 계속 달라고 했더니 학원 원장님은 그때 파산을 했으며 저와는 구두계약을 하였고 50:50 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때 학생들에게 받지 못한 돈과 환불을 해줬기 때문에 저 한테 준 50만원 조차 자기 돈으로 준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8820유엔에 해당하는 수업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50:50 이라며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동업자도 아니였는데 정말 받을수 없는 돈인지?? 그럼 저는 무보수로 일한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원장님이 분명히 8820유엔을 준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제가 닥달을 하니까 줄수없다고 하네요. 이 나머지 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