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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동일 보험 해지 후 재가입? 혹은 납부한 보험료 취소에 대해

상담을 통해 보험 중 하나를 해지할 목적으로 다른 보험을 새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 보험료도 이체 된 상태고 새로 가입한 보험료도 가입 당일에 이체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품은 하나만 남길 건데 갈아타는 과정에서 중복 납입을 한 꼴이라 해결 방법이 있을까 싶어 질문 드립니다.

- 카드 이체(10일 정도 경과)된 기존 보험료를 취소

- 새로 가입한 보험(현재 30일 이하)을 해지하고 다음달에 재가입

이 중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재가입은 동일 조건 동일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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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동우 보험전문가blue-check
    김동우 보험전문가22.10.29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 카드 이체(10일 정도 경과)된 기존 보험료를 취소

    ->10일이 지났다면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결제가 되고 나서 바로 문의를 해도

    취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혹시 모르니 월요일날 카드사에 문의는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새로 가입한 보험(현재 30일 이하)을 해지하고 다음달에 재가입

    만약 질문자님의 상령일(보험료가 오르는 날짜)이 다음달이라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좀 보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계약을 언제 하신지 모르니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상품을 확인해야 하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나가게 됩니다.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새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빨리 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의 경우 청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다음달에 가입을 다시 청약해 볼 수는 있으나 가입 승인 여부는 보험회사에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은 청약후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 몇일 한두달로는 보험료 차이 없으며 동일조건으로 재가입 가능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