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보험 해지 후 재가입? 혹은 납부한 보험료 취소에 대해
상담을 통해 보험 중 하나를 해지할 목적으로 다른 보험을 새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 보험료도 이체 된 상태고 새로 가입한 보험료도 가입 당일에 이체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품은 하나만 남길 건데 갈아타는 과정에서 중복 납입을 한 꼴이라 해결 방법이 있을까 싶어 질문 드립니다.
- 카드 이체(10일 정도 경과)된 기존 보험료를 취소
- 새로 가입한 보험(현재 30일 이하)을 해지하고 다음달에 재가입
이 중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재가입은 동일 조건 동일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요ㅠㅠ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 카드 이체(10일 정도 경과)된 기존 보험료를 취소
->10일이 지났다면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결제가 되고 나서 바로 문의를 해도
취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혹시 모르니 월요일날 카드사에 문의는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새로 가입한 보험(현재 30일 이하)을 해지하고 다음달에 재가입
만약 질문자님의 상령일(보험료가 오르는 날짜)이 다음달이라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좀 보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계약을 언제 하신지 모르니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상품을 확인해야 하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나가게 됩니다.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새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빨리 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의 경우 청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다음달에 가입을 다시 청약해 볼 수는 있으나 가입 승인 여부는 보험회사에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은 청약후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 몇일 한두달로는 보험료 차이 없으며 동일조건으로 재가입 가능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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