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을 해놓고 방문하지 않는 고객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용실이나 음식점에 예약을 걸어놓고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미리연락을 주면 괜찮은데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영업을 안 하고 기다렸는데 그로 인해서 손해가 났다면 그 손해를 측정하셔가지고 민사소송을 하셔야 돼요. 민사로 소송을 하셔가지고 승소할 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손해 청구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예약을 해놓고 방문하지 않는다면

    예약 파기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고객을 예약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예약을 해놓고 방문 하지 않는 고객들의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TV사건 사고의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구요. 예약을 받으실 때 최소한 예약금에게 반이라도 어느 정도 입금을 받고 예약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쇼에대한 문제는 사실살 처벌규정이 없는것같습니다. 그로인한 피해만 날로커지고 있구요 그사람의 연락처를 저장해놓고 다음부터는 관리를 별도로해야할것같아요

  • 미용실이나 음식점에 예약을 걸어놓고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 한 후 우선은 소액 소송을 거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예약하고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을 노쇼라고 하죠.

    노쇼 자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제는 따로 없습니다.

    예약 시 위약금 조항을 명시하여, 노쇼 발생 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잇도록 해야하며,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연락을 하도록 유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