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전 이사 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가 10월말인데 그 전에 아파트 구입을 해서 8월 중순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세금 받으려면 10월에 확정일자와 주소지를 변경 못하는데, 아파트 입주를 할 대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가족한명만 거주지를 한쪽으로 옮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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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쪽에 다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선 전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전 거주지에서 전출이 됩니다.
2. 말씀하신것을 보면 가족한명을 이전집에 남기거나 혹은 가족한명을 새집으로 전출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가족 구성원의 일부만 전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집의 대항력 또는 새집의 전입 조건입니다.
3. 이전집에서 질문자님 명의로만 계약을 했고, 그리고 새로 가시는 집도 질문자님 명의로만 계약을 한경우에는
양쪽의 조건을 모두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즉 계약자 본인만 전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요, 그렇지 않다면 가족중에 한분만 새로운 곳은 전입하시면 됩니다.
4. 만약 3번이 안되면, 그리고 이전집에서는 가족이 모두 전입을 하고 질문자님께서 나중에 전입을 해도 가족이 전입한 시점으로 대항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가족과 같이 전입하시고 질문자분만 먼저 전출을 가시는건데요, 이 경우 이전 집의 대항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법률쪽에 별도로 문의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