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의 명칭 및 질문자님이 중요시 하는 내용(특히,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하자가 있을수있기 때문에 문제될만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을 대화 등으로 명확하게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률분쟁을 대비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해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