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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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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이체 수수료를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인가요?

비트코인의 경우 (복잡한 연산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얻는 채굴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개인끼리의 전송/ 수수료를 위해 블록생성을 하는 보상방식과 같은 개념인가요? 비트코인 채굴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더이상 채굴을 할 비트코인이 없을테고 이체를 위한 블록생성은 계속해서 해야할텐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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