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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20.01.25

채굴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이체 수수료를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인가요?

비트코인의 경우 (복잡한 연산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얻는 채굴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개인끼리의 전송/ 수수료를 위해 블록생성을 하는 보상방식과 같은 개념인가요? 비트코인 채굴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더이상 채굴을 할 비트코인이 없을테고 이체를 위한 블록생성은 계속해서 해야할텐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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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채굴이란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블록 생성을 위한 합의 과정에 참여하여, 각종 자원을 투입하고 연산을 진행함으로써 블록 생성자로 선택된 다음, 블록을 생성하고 거래 내역을 기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트랜젝션을 처리하고 받는 보상의 경우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의 참여자가 트랜젝션의 처리를 위해 지불한 수수료를 블록을 생성하고 트랜젝션을 처리한 마이닝 노드가 받게 되는 것이므로 블록 생성 보상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 블록 생성 보상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증가하여 가격이 비싸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이닝 노드가 블록 생성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트랜젝션 처리 수수료를 받기 위해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를 지속할 것이고 그에 따라 블록이 계속 생성되며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