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초에 조각해서 판매할 땐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핸드메이드 제품들로 창업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려는 분야가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서요.
저는 조각초와 케이크토퍼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각초는 기존에 판매중인 완제품 초를 구입하여
그 초에 조각을 새기거나 문구를 삽입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현재 거주중인 집이구요.
보통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시에
사업자등록을 간이사업자로 낸 후 전자거래상 소/도매업으로 하여 통신판매업까지 등록하면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제 경우에도 전자거래상 소·도매 +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면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둘 다 판매를 하고 싶은데,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초를 제작하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등록이나
제조업 분야로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