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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
22.07.30

1인 세대주 였다가 친구의 세대원으로 들어갈시 불리한점이 있나요?

1인 세대주로 1주택자 입니다. 무주택자 친구 와 함께 자취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세대주가 되고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택양도시에 중과되는것은 없다고 알려주셨는데


1. 친구가 주택청약시 세대원인 제가 유주택자라 불리해지는게 있을까요?


2. 제가 1세대1주택자 였는데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1세대1주택자가 아닌거죠?


3.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될경우 연말정산이나 재산세등 세금 측면에서 불리해지는게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4. 세대원으로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경우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된다는 전제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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