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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37
비장한븍극곰13721.06.29

제 소유의 아파트에 친구가 세대주로 전입 가능한가요?

제가 소유한 아파트에 실거주중이며,

친구도 함께 살고자 합니다.

친구는 청약때문에 본인이 세대주였으면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보금자리론으로 실거주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이 실거주가 세대원으로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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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청약만을 위해 독립된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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