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유한 아파트에 실거주중이며,
친구도 함께 살고자 합니다.
친구는 청약때문에 본인이 세대주였으면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보금자리론으로 실거주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이 실거주가 세대원으로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청약만을 위해 독립된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