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근로시간 및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감단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안대원입니다.
평일에는 야간(18시~8시), 주말 당직(08~08)으로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로는 예를 들어 월요일 기준으로 야간/비번/야간/비번/야간/비번/당직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공휴일에 상관없이 주말에만 당직근무를 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근로계약함에 따라 주말 및 국공휴일에도 당직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전 근로계약서의 월급여와 새로 바뀐 근로계약의 월급여 총액은 변동이 없어 아래에 있는 새로 변경된 포괄임근근로계약서에 나온 근로시간 및 월급여 내역이 맞게 책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1.휴게시간
평일 6시간(19시~20시), (01시~06시) 주말 7시간(12시~13시), (20시~21시), (01시~06시)
2.월급여 내역
월지급액 2,670,000원=((기본급: 2,001,580원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3시간)+조정수당: 11,521원+기타수당 100,000원+(연장근로: 140,526원 월 9시간)+(야간근로: 312,279원 월 60시간)+(연차수당: 104,093원 월 10시간))
변경된 근로계약서
1.휴게시간
평일 6시간(19시~20시), (01시~06시) 주말 및 국공휴일 8시간(12시~13시), (18시~19시), (01시~06시)
2.월급여 내역
월지급액 2,670,000원=((기본급: 1,597,320원 1일 8시간, 주 37시간, 월 162시간)+직무수당: 50,000원+조정수당 93,276원+식사비+100,000원+(연장근로: 374,936원 월 22시간)+(야간근로: 340,851원 월 60시간)+(연차수당: 113,617원 연차일수 15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미달 시 차이분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