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귀속월 지급월 년도가 다를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22년 12월귀속 23년 5월지급으로 사업소득(프리랜서) 원천세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수정제출로 5월지급분 합산하여 다시 제출했으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자로 제출이라고하여 이번에 진행하려고하는데
회계프로그램이나 홈택스에서 귀속년도와 지급년도가 다를경우는 제출이 전자로 안되는것같아서요ㅠㅠ
혹시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이나 우편제출로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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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12월귀속분은 23년 5월지급으로 할수 없고
지급시기 의제로 2월지급분으로 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소득세법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어어야 합니다.
2월 지급분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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