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천세 매월 신고업체들 5월에 사업소득이 있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납부까지하고
6월초에 지급한 업체들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이라)
이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해야되나요?
5월에 사업소득금액 없애고 6월에 다시 신고해야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럴 경우 이미 납부까지 했는데 이월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 기준인데, 지급을 기준으로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만 일부가 틀렸거나 할 경우에는 수정을 하시거나 리스크를 안고 다음달에 묻어서 할지 선택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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