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라면 상대도 군말없이 대인 접수를 해주나 접촉 사고라 불리는 사고에서는 상대방은 자신도 멀쩡한데
경우 그 사고로 다쳤댜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파손된 것이 눈에 보이나 사람이 경미하게 다친 것은 엑스레이 상으로 보이지도 않고 통증은 본인만 느껴지는 것이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보기에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라고 한다면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