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는 대인 접수를 요청할 수 있고 반대로 가해자도 인적 사고가 없는 사고를 주장하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를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관이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인지 유무를 조사하게 됩니다.
후방 추돌 사고에서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와 영상 등을 근거로 조사관은 판단하게 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로 나온다면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