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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19

뒤에서 사고를 낸 차가 대인 접수를 안해줄 수 있나요?

뒤에서 느린 속도로 다가와 제차와 부딪쳤을 경우, 제가 탑승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물만 접수해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심각한 부상을 당한 건 아니지만 혹시 몰라 병원에 가 보고 싶은데, 대인 접수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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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사람이 타고 있다면 대인접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해준다고 하면 차라리 경찰에 사고접수 하겠다고 해주시면 돼요~

    (다친게 경미하고 마음이 넓으시다면 개인합의 보셔도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010-2084-4582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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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는 귀하가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부상은 심각하지 않더라도 경상이라도 부상은 부상이지요

    귀하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은 병원의 진료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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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네 대인접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 처럼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 는 있습니다.

    거부한다고하면 상대방 보험사 측에 직접청구권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우선 진행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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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경중을 떠나 피해자가 부상하여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접수를 해야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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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를 위해 대인접수를 요청할수는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측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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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는 대인 접수를 요청할 수 있고 반대로 가해자도 인적 사고가 없는 사고를 주장하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를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관이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인지 유무를 조사하게 됩니다.

    후방 추돌 사고에서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와 영상 등을 근거로 조사관은 판단하게 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로 나온다면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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