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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다슬기31
청렴한다슬기311일 전

유병자 알릴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재로 작년에 상해 부분 수술 및 입원을 하고 그 이후로는 통원을 하며

저번주까지 물리치료와 2주마다 x-ray 촬영 및 의사선생님을 보고 약을 받아 왔었습니다.

산재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 진료정보에는 뜨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3개월 안에 6회 한의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유병자 암보험을 추가로 들게 되었는데 위의 사안이 설계사 분의 말로는 고지할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전 계속 3개월 이내 고지의무에 들어간다고 의구심에 문의 드려봅니다.

아직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니까요..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고 1.질병확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입원 필요 소견 4.수술 필요 소견 5.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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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이기에 굳이 고지하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암과 관련이 없으므로 고지를 한다해도

    문제없이 승인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보입니다.

    3개월이내 질병확정진단이나 의심소견, 입원/수술 필요소견 등 모두 의무기록지나 의뢰서 등에 서면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 치료라면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 사안입니다.

    철회 후 다시 준비하시거나 적기에 보장 준비하셔요.

    고지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다 소비자가 가져갑니다. ㅜ

    이상한 설계사님이군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기적인 검사나 투약복용은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새로운 질병이나 사고로 3개월전에 검사를 하고 했다면 고지내용이 되지만 계속 정개긴 추가검사는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입하고자 하시는 보험이 암보험이기에,

    1. 다른 기저질환이 딱히 없으시다면 상해 치료력의 경우 일반형 가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간편형 진행하신다면 3개월 해당여부에서 사실상 제외된다고 보이지만, 불안함 남기면 안되므로 '예' 고지후 경미한 질환 해당하여 특별인수 진행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도 당연히 고지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고지의무가 아니라는 말은 안되죠..

    만약 해당 사항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시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도 다 기록에 남습니다.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