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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고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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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의무사항 고지의무 미고지시

보험을 가입하기전에, 알릴의무사항에

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있는데, 설계사분께서 이미 텍스트체로 아니요에 표시해서 가져오셨더라구요

일반 감기및장염 이런 증세는 아니고요 유방혹초음파검사 관련입니다.

검사결과 유방에 혹이 있어서 조금 지켜보다가 09월25일에 혹제거 수술했습니다

이사실을 보험설계사님께서 가입전 저한테 문의도 하지않으셨고, 저는 그런 항목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른체 서명해달라고하셔서 가입을 진행했네요. 저또한 꼼꼼하지 못한부분에서 미흡했지만,

설계사님께 왜 이런사실을 알리지 않았느냐 했더니, 본인(제가)이 먼저 물어보지 않아서 아니요에 체크했다고하네요

+ 보험을 가입(06월02월)하고 09월25일에 유방혹제거수술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암이 걸렸을 당시 보장을 받기 쉽지않다고하시네요.

+ 이보험 해지 하는게 좋을까요?, 계속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 해지하고 5년후에 가입하면 부담보가 아닌 무담보가 될까요?

+ 5년기간동안 수술이력이 남아있으면 안되나요?

+ 가족력으로, 5년기간동안 수술이 1회이상은 있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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