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휴업 및 요양급여는 언제 지급 되나요??
일용직 근무 중이며 한 달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써 갱신을 합니다.
지금 다니는 현장이 마무리 되어가며 일이 줄어들어 인원 감축을 하고 있어 이번달 까지 혹은 다음달 까지 일한 후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는데요.
출근 중에 교통사고로 입원을 해서 산업재해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이번달이 지나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산업재해는 신청하면 언제 나오는 건가요?
휴업급여 등이 나올 때 이미 완치 될 경우 소급적용해서 한 번에 주는건가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는 휴업급여 등의 수령이 끝나면 바로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설업계 풍조상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재계약을 안 해주고 퇴사 처리 시키는게 기본이라 막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 사정에 따라 승인 시기가 상이할 것이며 승인이 되면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승인난 기간동안의 보상(휴업급여, 요양비 등)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의 기간은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명확한 것이니 보통 1~2주내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청하고 승인되면, 지급됩니다.
이미 치유된 경우라도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