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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4.06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중 지분의 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여러 기업의 주식 간에 포괄적 교환/이전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면제 요건 중 지분의 배정에서 "교환/이전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최대주주 등에게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이상으로 배정될 것"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주식가액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대가로 주식 외에 다른 대가를 받을 경우를 염두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그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최대주주 등에게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이상으로 배정될 것" 문구가 무슨 말인지 좀 쉽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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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주식의 포괄적교환은 주식간의 교환을 뜻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받는것이아니라, 현금을 받는다면 포괄적교환에 해당하지않고 매매거래등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80%이상으로 약간의 재량을둔것이고요.)


    2. 최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포괄적교환으로 보지않는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지분율 이상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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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 뿐만 아니라 현금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적어고 합병대가로서 주식이 80%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기존 회사의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이 예를 들어 60%라면 해당 주주에게 60% 이상의 신주를 주어야 한다느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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