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중 지분의 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여러 기업의 주식 간에 포괄적 교환/이전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면제 요건 중 지분의 배정에서 "교환/이전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최대주주 등에게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이상으로 배정될 것"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주식가액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대가로 주식 외에 다른 대가를 받을 경우를 염두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그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최대주주 등에게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이상으로 배정될 것" 문구가 무슨 말인지 좀 쉽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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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주식의 포괄적교환은 주식간의 교환을 뜻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받는것이아니라, 현금을 받는다면 포괄적교환에 해당하지않고 매매거래등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80%이상으로 약간의 재량을둔것이고요.)
2. 최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포괄적교환으로 보지않는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지분율 이상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 뿐만 아니라 현금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적어고 합병대가로서 주식이 80%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기존 회사의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이 예를 들어 60%라면 해당 주주에게 60% 이상의 신주를 주어야 한다느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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