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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24.04.06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중 지분의 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여러 기업의 주식 간에 포괄적 교환/이전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면제 요건 중 지분의 배정에서 "교환/이전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최대주주 등에게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이상으로 배정될 것"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주식가액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대가로 주식 외에 다른 대가를 받을 경우를 염두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그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최대주주 등에게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이상으로 배정될 것" 문구가 무슨 말인지 좀 쉽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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