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식 중 한종목(A종목)이 대주주 조건에 의해 대주주가 되었을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1. 양도소득세가 증권거래세금 0.23%외의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인지?
2. 대주주 대상(A종목)이 아닌 다른주식(B,C...종목)을 매도 했을때도 양도소득세 적용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권거래세는 대주주와 관계 없이 주식 양도대금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주식을 양도할때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입니다.
2. 본인이 대주주인 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와 다른 세목이며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2.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종목별이 기준이므로 대주주가 아닌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적용이 아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세목은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2. 대주주 요건이 성립되는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종목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와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