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우선 확인해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1조 단기임대지만 일시사용으로 판단할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를 적용할지는 판단해야는데
일반적으로 단기임대료를 계약기간동안 일시납한경우가
(당연히 임대계약기간은 1년미만이여야하고요) 그나마 일시
적사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해요.
또는 특약사항이나 조항이 있는경우면 다 확인해봐야지만
질문자님은 이런게 없다는 전체하에
우선은 계약기간의 묵시적갱신보다는 방을 빼려고 하시는거
니 중개부동산에다 늦기전에 말씀드려서
다른 임차인분을 구해달라고 하시고요(물론 계약종료로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괜히 묵시적갱신이나 계약연장등 불필요한 언어는 피하시고요)
운이?좋게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거나
부동산에서도 별다른 얘기없이 임차인을 구해주겠다고
하면 일단 기다리시는게 젤 좋은 방법이고요.
혹시라도 부동산(임대인포함)에서 자동계약갱신이라
힘들다고 하면 임차인분께서
중개소에 중개복비를 부담한다거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다거나
조금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도
상대방에게 좋은 조건을 내세워서 방을 빨리 빼는 수밖에 없을
꺼 같아요
실질적으로도 많이 쓰여지는 해결책이기도 하고요.
임대계약서를 우선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모르시면 개인정보가리시고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달라고 다시금 질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