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단기계약 만료 시점에서 나간다는 통보를 못한경우 어떡하나요?
5개월 간 원룸 임대차 계약을 하여 사용했는데요~
임대인은 한 번도 본 적 없고, 권한을 일임받은 부동산과 계약했습니다. 집주인과는 지금까지 연락 한 번 한 적 없어요~당장 다음주에 방을 빼야하는데 제가 계약만료 한달 전에 별도로 빙을 나간다는 통보를 안했는데요~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언제까지 계약이 연장된다고 봐야하나요~또한 묵시적 갱신기간 중 퇴거일 몇 달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6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된 상태에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3개월 전이라도 보증금 돌려받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우선 확인해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1조 단기임대지만 일시사용으로 판단할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를 적용할지는 판단해야는데
일반적으로 단기임대료를 계약기간동안 일시납한경우가
(당연히 임대계약기간은 1년미만이여야하고요) 그나마 일시
적사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해요.
또는 특약사항이나 조항이 있는경우면 다 확인해봐야지만
질문자님은 이런게 없다는 전체하에
우선은 계약기간의 묵시적갱신보다는 방을 빼려고 하시는거
니 중개부동산에다 늦기전에 말씀드려서
다른 임차인분을 구해달라고 하시고요(물론 계약종료로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괜히 묵시적갱신이나 계약연장등 불필요한 언어는 피하시고요)
운이?좋게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거나
부동산에서도 별다른 얘기없이 임차인을 구해주겠다고
하면 일단 기다리시는게 젤 좋은 방법이고요.
혹시라도 부동산(임대인포함)에서 자동계약갱신이라
힘들다고 하면 임차인분께서
중개소에 중개복비를 부담한다거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다거나
조금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도
상대방에게 좋은 조건을 내세워서 방을 빨리 빼는 수밖에 없을
꺼 같아요
실질적으로도 많이 쓰여지는 해결책이기도 하고요.
임대계약서를 우선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모르시면 개인정보가리시고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달라고 다시금 질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현행법상 2달전에 퇴거사실 알려야하며
그러지못한경우 묵시적갱신시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사실을 전할수있고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나가신다고 얘기하신후 3개월뒤 나가시는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서로 협의하에 조정이 가능한부분으로
사정을 잘 얘기하시어 조율을 잘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현재 임차인이시군요. 묵시적 계약이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1달 전에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민법에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3개월 사전 의사 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나 특별법으로 적용받는 ‘’주택’’임대차 계약일 경우 1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5개월 단기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한달을 계약하던,1년을 계약하던
2년은 무조건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서로 연락을 안했으니 쭉 사시다가 연락오면 2년 주장하시면 2년 보장되는거구요.
보통 임대차계약할시 2년으로 많이들 하시는데,묵시적갱신을 하실시 2년이 갱신되는거라고 보시면됩니다.
우선 제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아닐수 있으며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답변은 계약한 부동산 또는 인근 부동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선 계약서상에 만기 한달전 또는 두달전 계약여부 특약이 없고 바로 종료 된다고하면 묵시적 갱신이 안될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한달전 또는 두달전 계약여부 특약이 있다면 그 계약기간만큼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된 시점부터는 최소 3달전에는 나간다고 통보를 해야합니다. 전화시에는 녹음 또는 문자로 나간다고 통보한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월세는 기본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그전에 나가시는거라면 질문자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셔야해요. 1년 후 나가시겠다고 하면 2달전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보만 하심 집주인이 보증금 못주겠다고 하더라도 차후 소액심판청구(간단함)을 통해 이자 포함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