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종료 2주 전에 갑자기 나가라는데 이사비 요구 가능할까요?

2020. 07. 07. 16:39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데요,

2018년 7월 10일부터 금년 7월 9일까지 월세 계약하였는데 저는 그간 한번도 월세를 미납한 적도 없고, 임대인과도 다른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고 이전에 다른 원룸에 살 때에도 계약 연장은 따로 연락을 했던 적 없이 묵시적 연장을 하거나, 계약 종료 시에만 한달 전에 미리 연락해서 방을 뺐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집주인분이 연락해서는 다른 계약자가 생겼다고 무작정 방을 빼달라하시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사실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없고 이사비라도 지원받고 싶은데 되려 저한테 청소비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도와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그 임대차 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7월 10일부터 2년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임을 주장하십시오.

이 경우 별도의 차임 연체가 없는 한 임차인만 아래와 가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0. 07. 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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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제 통보하셨다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7월 9일이 지나 묵시적갱신되면 임대인이 방을 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도 해지통지를 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구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사비 지급을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응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임대인이 그냥 살라고 하면 그 때는 질문자님도 최소 3개월을 살아야되니 이점 생각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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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될 예정입니다. 임대인 주장의 부당성을 고지하시고, 협의하여 원만하게 문제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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