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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24.01.14

전자신고세액공제 환급세액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올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했으면 만원 공제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아서 환급세액을 받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세액공제 전자신고 신청하면 환급세액이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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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에 따른 환급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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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이미 환급을 받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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