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을 보면,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따라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19. 6. 25.부터 시행되었고, 형법 제1조 제2항과 같이 처벌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강화된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그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경우 개정되기전의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