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달 말일까지 근무할 것 같은데 근로장려금 대상이라 올해 받았는데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이 있어야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1윌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될 것 같구요. 근로장려금 대상이라 올해 받았는데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이 있는 상태여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로 일자리 잡기가 힘든데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30세 이상 가구 : 13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500만 원 미만<자녀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것○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의 경우 1억 4천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2억원 미만일 것○ 아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전년도 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자녀 장려금은 신청연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안받았을것)
<근로장려금>
-만 18세 미만부양자녀가있거나배우자가있는자: 30세이상은 부양자녀및배우자가없어도해당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30세 이상 가구 : 13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21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5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의 경우 1억 4천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2억원 미만일 것
○ 아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전년도 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자녀 장려금은 신청연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0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을 12월 10일에 받으신 것 같습니다.
2. 20년 하반기분(내년 3월에 신청), 정기분(내년 5월에 신청)하니,
그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