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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하는 곰
낚시하는 곰20.12.22

이 번달 말일까지 근무할 것 같은데 근로장려금 대상이라 올해 받았는데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이 있어야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1윌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될 것 같구요. 근로장려금 대상이라 올해 받았는데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이 있는 상태여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로 일자리 잡기가 힘든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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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30세 이상 가구 : 13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5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의 경우 1억 4천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2억원 미만일 것

    ○ 아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전년도 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자녀 장려금은 신청연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안받았을것)

    <근로장려금>

    -만 18세 미만부양자녀가있거나배우자가있는자: 30세이상은 부양자녀및배우자가없어도해당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30세 이상 가구 : 13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21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5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의 경우 1억 4천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2억원 미만일 것

    ○ 아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전년도 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자녀 장려금은 신청연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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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0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을 12월 10일에 받으신 것 같습니다.

    2. 20년 하반기분(내년 3월에 신청), 정기분(내년 5월에 신청)하니,

    그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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