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에 따른 소득(이익)에 관한 취득세가 문제가 됩니다. 취득세법은 양도소득 대상(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과 기타소득 대상(복권당첨금, 원고료, 강연료 등)을 세세히 열거하여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아직 취득세법상 열거되 있는 소득 대상에는 암호화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경제부총리의 기자회견상으로는 암호화폐도 자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주식, 파생상품 등과 같이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