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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동고비292
섹시한동고비29220.01.15

암호화폐에서 부과되는 양도세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이제 암호화폐도 정부의 정책 테두리 안에 일부 들어오게 된다면 법적인 보호 아래에서 좀 더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좀 됩니다. 암호화폐가 양도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던데 부과되는 양도세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암호화폐의 경우 대부분이 투자개념으로 본인이 갖고 사고팔고 할텐데...... 양도세 무엇? 제가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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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에 따른 소득(이익)에 관한 취득세가 문제가 됩니다. 취득세법은 양도소득 대상(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과 기타소득 대상(복권당첨금, 원고료, 강연료 등)을 세세히 열거하여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아직 취득세법상 열거되 있는 소득 대상에는 암호화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경제부총리의 기자회견상으로는 암호화폐도 자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주식, 파생상품 등과 같이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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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계산방식은 주식의 매매차익 구하는 방식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매매가액에서 실제 휘득가액을 차감하고 기본공제를 하는 방식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할 지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식보다 매매가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차익 계산이 어려울 듯 합니다.

    그러나 아직 법 정비 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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