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갈 예정의 집, 실거주 의무 이행에 관하여
임차인이 할 수 있는건 해놓은 상태(전입신고 등)
보증금 1억 3천, 지역 수원, 전용면적 25.87m^2, 다가구주택
호실 별 개별등기보유, 쪼개진 공동담보대출 7200만원
공시가격 22년1월 기준 9580만원
작년 11월 말에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24년 1월 임대인이 사기를 당한것을 알게되었고, 나올 돈이 없다는것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을 받고, 더이상 임차권을 행하지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은행, 자산관리사, 개인 등등을 고소 중입니다.
승소 후 돈이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큰 기대는 하지 않음)
저는 현재 직장 때문에 수원 집에 실거주를 하고있지 않고, 해당 집에 합의 하에(전대차계약작성) 단기계약으로 월세를 주려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본인이 실거주를 해야되나, 하지않아도 되나 입니다.
때문에 전대차계약서에 특약 및 월세 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아는 지식이 없어 전문가님들에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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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비록 점유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등은 그대로 유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의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추게 되면 간접점유로써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없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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