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미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근거법인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년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6세는 만 6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만 나이로 통일이 되어도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예전과 동일합니다!!
아이에게 특별하게 연기해야할 이유가 없다면 취학통지서가 나온 해
3월 제 나이에 보내시는게 아이에게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