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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코알라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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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에서 충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서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는 인원수가 감소해서 24년도 결산시 감면분추가납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원천세 등 기납부세액이 감면분추가납부세액보다 클 경우, 해당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에서 충당되나요?

아니면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은 그만큼 납부를 별도로 하고, 기납부세액은 그만큼 별도로 환급이 이루어지나요?

예를들어 감면분추가납부가 1천만원이고, 원천세 등 기납부세액이 3천만원이라면

이를 충당하여 기납부세액 2천만원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법인세납부시 감면분추가납부액 1천만원 납부 후, 추후에 기납부세액 3천만원 환급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등 기납부세액이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기납부금액보다 작은경우에는

    기납부금액에서 차감하고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과 상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이와 별도로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