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에서 충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서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는 인원수가 감소해서 24년도 결산시 감면분추가납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원천세 등 기납부세액이 감면분추가납부세액보다 클 경우, 해당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에서 충당되나요?
아니면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은 그만큼 납부를 별도로 하고, 기납부세액은 그만큼 별도로 환급이 이루어지나요?
예를들어 감면분추가납부가 1천만원이고, 원천세 등 기납부세액이 3천만원이라면
이를 충당하여 기납부세액 2천만원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법인세납부시 감면분추가납부액 1천만원 납부 후, 추후에 기납부세액 3천만원 환급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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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등 기납부세액이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기납부금액보다 작은경우에는
기납부금액에서 차감하고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과 상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이와 별도로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