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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n 👑24.01.31

직장내괴롭힘 사내 신고로 인사고과와 승진에서 불이익을 겪은 경우 신고 절차(+노무사 선임)

팀장으로부터(작성자: 팀원) 약 3년간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및 배제, 코로나 병가 중 전화로 업무 지시 등의 직장내 괴롭힘을 겪어왔습니다. 인사팀에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조금만 참아보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고, 결국 연말인사고과에서 해당 팀장으로부터 안좋은 점수를 받아 3년간 승진을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 피해까지 받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작년에 다른 팀으로 인사이동을 시켜주긴 했지만, 향후 몇년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직장내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팀에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인해 다른 부서로 이동한 후에도 승진 불이익을 겪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조치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 후, 해결이 안될 경우 고용노동부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확실한 판결을 원하므로 노무사 자문도 구할 생각이 있는데, 인사팀에 우선 경고 이메일을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 지, 이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 선임시 답변주신 노무사분으로 컨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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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불합리하니 조치해달라는 민원성 이메일은 별 효력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처리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사내 인사팀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공문 형식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노동청 진정은 동시에 진행해도 되고, 회사 결과를 보고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승률 및 향후 전략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pla_dj/223338616997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작년 팀 이동 조치가,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에 따른 조치였을지요?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및 배제, 코로나 병가 중 전화로 업무 지시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게 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사평가는 평가권자의 재량적인 판단과 권한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평가 시스템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업무 성과 등도 모두 고려하여 낮은 점수의 인사평가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인사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인정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현재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건 해당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정식 조사입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 내지 피해자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에 사전통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