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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알파카38
기민한알파카3824.01.11

상대 과실 100%인데 부분인정을 못해서 수리지연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ㅇ 상황

- 토요일에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줄 서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차가 올라오니 제 앞차가 후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후진하는 앞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앞 차 suv, 제 차 승용차)


ㅇ 과정

- 앞 차가 제 차를 못봤다고 인정했고, 앞 차 100% 과실이라 상대방만 본인 보험 접수했고

그 자리에서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저는 사고 접수번호 받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렌트카 받고 바로 수리 맡겼습니다


공업사에서 범퍼 + 본네트까지 수리를 해야한다고 했고 상대방 보험사랑 통화했는데 보험사도 인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범퍼는 인정해도 본네트는 인정 못하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ㅇ 질문

- 상대방이 계속 인정을 안해서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 저는 계속 렌터카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될지 ㅠ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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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입증 가능한 것이 있다면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 직전에 있던 곳 주위에 CCTV가 있다면 영상으로 사고직진 이상이 없었던것을 확인해야합니다.

    상대방보험사에서 본넷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면 수리끝나면 우선 출고하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장이랑 보험사랑 진행할수있게하고 선생님은 빠지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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