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과 도로가 같이있는 곳에서 일어난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질문입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승용차라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상황은 상대방 차량이 도로와 주차장이 같이 있는 곳에서 후진 주차로 후방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저의
전면부를 박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100:0으로 생각을 하고 상대방 보험사를 불러 대인,대물 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과실 비율을 인정 못하겠다 합니다.
저희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사끼리 말을 해보니, 보험사도 100:0으로 생각하는데 상대방 차주가 너무 가까이
있었다 하면서 인정을 안한다 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방법으로 극복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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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끝나끼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자차 선 처리 후에 구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경찰 신고하게 되면 범칙금 및 벌점 대상이 되기에 경찰 신고 안하는 조건이나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많이 되기에 대물만 100% 인정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대가 인정안하면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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