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승용차라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상황은 상대방 차량이 도로와 주차장이 같이 있는 곳에서 후진 주차로 후방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저의
전면부를 박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100:0으로 생각을 하고 상대방 보험사를 불러 대인,대물 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과실 비율을 인정 못하겠다 합니다.
저희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사끼리 말을 해보니, 보험사도 100:0으로 생각하는데 상대방 차주가 너무 가까이
있었다 하면서 인정을 안한다 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방법으로 극복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