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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일반 내과에서 수액처방 받은 것도 실비처리가 되나요?

지금 까지 일반 내과를 방문하여 수액주사 맞고 보험 처리는 따로 안했었는데

지인이 수액 맞고 실비보험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수액도 실비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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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26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가능할

    경우가 많으니 참고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길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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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지인은 수액처방이 의사소견으로 치료목적임이 명확해서 실비처리 가능 했을겁니다.

    본인도 치료목적으로 의사처방이란걸 서면으로 보험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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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처방이 직접적인 치료에 관련이 있는 약제이어야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의 약관에 영양제, 비타민, 피로, 권태 등의 보장은 해주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으로 맞는 수액의 경우에는 보장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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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처방받는 것이 치료에 필요한 치료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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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수액도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막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의사의 권유로 인하여 수액을 맞았다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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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수액 처방을 받은 것이라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청구시 치료 목적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의료진의 소견서 정도를 첨부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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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실비 보험은 거의 대부분 동일 하게 보장이 가능합니다.

    내과에 수액 처방을 받고 의사의 처방대로 수액 치료를 했다면 실비보험이 가능한 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가 수액 처방을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보장이 안될 수 있고 수액의 성분이 비급여 항목의 주사제일 경우에 불가능 한 것 이여서 의사의 처방이 있었다면 실비 보장 가능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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