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채 임대 하여도 월세수입에 대해 소득세신고를 무조건 해야 하며 내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월세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로 신고하시고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합산과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