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받은 집의 거주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경매에 응찰 해 어렵게 낙찰 받은 아파트 에 입주하려 할시 이전 거주자가 이사비등을 요구하며 집을 비워주지 않으려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지막내소원은통일이오통일610입니다.
부동산 관리명령이 있습니다. 관리명령이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2항).
두번째로, 부동산 인도명령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를 들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이상으로 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본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는 경우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가장 곤혹스러운면서 다반사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세입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롤 보통 이사비용을 제공함으로써 퇴거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드린데로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서 세입자의 퇴거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로 마무리 지으시는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