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신속히 인도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경매물건 낙찰 후 법원이 채무자 등 현 점유자에게 하는 명령으로 낙찰자가 별도의 명도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빠른 시간 내에 실제 점유 후 사용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인도명령을 청구하기 위해선 ▲매각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기한은 잔금완납일 이후 6개월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른 뒤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만약 이를 몰라 6개월을 넘겼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상 인도소송을 하여야 함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별다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신속히 인도명령 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