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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표범267
귀한표범26719.12.23

경매로 낙찰된 집을 거주가가 집을 안비워줄시에 하수있는 대처방법에느뭐가있을까요?

법원 경매로 부동산 낙찰후 실 거주자가 나갈수 있는 여력이 안된다며 실제 이사금액보다 큰금액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대처할수 있는 방법 좋은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실거주 목적이기에 빨리 들어가서 리모델링도 해야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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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신속히 인도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경매물건 낙찰 후 법원이 채무자 등 현 점유자에게 하는 명령으로 낙찰자가 별도의 명도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빠른 시간 내에 실제 점유 후 사용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인도명령을 청구하기 위해선 ▲매각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기한은 잔금완납일 이후 6개월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른 뒤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만약 이를 몰라 6개월을 넘겼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상 인도소송을 하여야 함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별다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신속히 인도명령 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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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낙찰대금 모두 지급한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인도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에게 특정기한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를 묻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락대금 납부후 6개월이 경과시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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