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된 집을 거주가가 집을 안비워줄시에 하수있는 대처방법에느뭐가있을까요?
법원 경매로 부동산 낙찰후 실 거주자가 나갈수 있는 여력이 안된다며 실제 이사금액보다 큰금액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대처할수 있는 방법 좋은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실거주 목적이기에 빨리 들어가서 리모델링도 해야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신속히 인도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경매물건 낙찰 후 법원이 채무자 등 현 점유자에게 하는 명령으로 낙찰자가 별도의 명도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빠른 시간 내에 실제 점유 후 사용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인도명령을 청구하기 위해선 ▲매각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기한은 잔금완납일 이후 6개월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른 뒤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만약 이를 몰라 6개월을 넘겼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상 인도소송을 하여야 함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별다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신속히 인도명령 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낙찰대금 모두 지급한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인도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에게 특정기한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를 묻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락대금 납부후 6개월이 경과시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